바젤Ⅲ 개편 완료…금융기관 위험자산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7.12.08 12:06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이행 시기는 2022년 1월로 연기

글로벌 은행자본 규제 기준인 바젤Ⅲ 세부 개편안이 확정됐다. 향후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골자다.

한국은행은 7일(현지시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바젤Ⅲ 규제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용리스크, 레버리지비율, 위험가중자산 등 금융기관 주요 건전성 지표 평가 방식이 바뀐다.

예컨데 신용리스크의 경우 바젤Ⅱ에서 주거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35% 일괄 적용했지만, 바젤Ⅲ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70%로 위험가중치를 구분한다.

주식 및 후순위채 익스포저는 현재 100%(개별 금융기관 보통주자본 10%에 대해선 250%)에서 후순위 150%, 특정 산업 지원 프로그램 100%, 여타 주식 250%, 투기목적 비상장주식 400% 등 상품별로 차등 적용된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규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G-SIB에 적용되고 있는 추가 추가자본(1~2.5%)의 50%만큼 추가 레버리지 비율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의 추가자본을 적용 받는 G-SIB의 경우 최저 레버리지 비율 3%에 추가 레버리지 비율 0.5%를 더해 3.5%의 레버리지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G-SIB가 개편된 추가 레버리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주식환매,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위험가중자산(규제자본)의 경우 자본하한(output floor) 산출 방식이 바젤Ⅱ에서는 바젤Ⅰ 대비 80%였는데 바젤Ⅲ에서는 표준방법 대비 72.5%로 변경됐다.

바젤감독위원회(BCBS)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결정하되 5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GHOS는 이날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이행 시점은 당초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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