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물질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크릴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0배로 의학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펜타닐보다 체내 작용시간이 길다.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등 부작용으로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각각 40건, 4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데스클로로케타민은 체내에 투여했을 경우 운동제어 상실, 환각, 기억상실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에서 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AL-LAD 또한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신종 마약물질 3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취급과 관리·소지·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매매 알선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과 'LY2183240', '2C-N' 등 3개 물질도 3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지난 2011년 임시 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한 뒤 지금까지 총 169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고,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아크릴펜타닐 등 3종은 신종물질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반입이나 제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마약류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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