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 진통효과 160배'…신종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뉴스1 제공  | 2017.12.08 12:05

아크릴펜타닐·데스클로로케타민·AL-LAD
효력기간 만료 메피라핌 등 3개도 재지정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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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과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등 3종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크릴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0배로 의학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펜타닐보다 체내 작용시간이 길다.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등 부작용으로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각각 40건, 4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데스클로로케타민은 체내에 투여했을 경우 운동제어 상실, 환각, 기억상실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에서 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AL-LAD 또한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신종 마약물질 3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취급과 관리·소지·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매매 알선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과 'LY2183240', '2C-N' 등 3개 물질도 3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지난 2011년 임시 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한 뒤 지금까지 총 169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고,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아크릴펜타닐 등 3종은 신종물질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반입이나 제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마약류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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