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회장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상보)

뉴스1 제공  | 2017.12.08 11:05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벌금 12억 등 함께 선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십억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 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율협약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현격히 훼손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은 창립 40년만인 지난 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