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 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율협약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현격히 훼손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은 창립 40년만인 지난 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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