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은 기본"…공공기관 채용비리 '천태만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12.08 11:31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23건 수사의뢰키로

#A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까지 이뤄졌다.

#B공공기관은 특정 응시자가 속한 사모임 회원을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으로 채웠다. B공공기관장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이다.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했다. 응시자는 합격했다.

#C공공기관은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의 경력점수를 조작해 그대로 반영했다. 면접대상에 넣기 위해서다. 반면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는 하향조정했다.

#D공공기관은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았다. 대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많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 이후엔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인물들을 특혜 채용했다.

#E공공기관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에서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배수를 30배수로 조정했다가 이후 45배까지 확대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특정인이 들어가 있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점 중간결과'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강원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조사대상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건 지난 10월16일부터다.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에서 발생한 채용비리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취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까지 설치했다.


조사대상은 275개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330개다. 이 중 감사원 감사와 부처의 자체감사가 이뤄진 55개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각 부처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파악한 채용비리 실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지적사항만 2234건 적발됐다. 이 중 상당수는 규정 미비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채용절차로 보긴 어렵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선 범죄도 있었다. 정부가 파악한 것만 23건이다. A~E 공공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수사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143건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결정했다.

채용비리 유형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다.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거나 배점기준을 임의의 변경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필요서류를 제출 받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채용비리 역시 적지 않았다. 정부가 운영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1일 기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는 이 중 21건을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824개 지방공공기관은 12월 말까지 별도로 조사한다.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역시 점검대상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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