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초범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없는 데다 변론종결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96만여주를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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