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 높여 국가인권 상징이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됐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의 법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정비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 개별 법령 정비와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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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의 경우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인권 관련,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인권 위한 조직 신설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를 각 부처가 이행토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이행 안 하면,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수용률 제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인권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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