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때도 가짜사무실"…檢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7.12.07 15:36

[the L]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유씨의 변호인단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유씨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국정원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3월 국정원이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유씨의 변호인이 국정원 내부자로부터 받은 제보 편지에 근거한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막강한 수사기관으로서 국정원 스스로가 행사해 온 수사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급조하고 허위 자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국정원 담당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검찰도 전날 유씨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관련 사안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7일) 오전부터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국정원 감찰조사와 별도로 우리 쪽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 소환조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도 할 것"이라며 "필요시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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