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등 혐의' 이우현 의원 11일 피의자 소환(종합)

뉴스1 제공  | 2017.12.07 14:55

불법 공천헌금 5억원 외에 수차례 금품 수수한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오전 9시30분 이 의원을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경기도 집과 경기도 용인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 사무실의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이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리스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측에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공씨 외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헌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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