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도체, 최대주주 변경 위험 해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7.12.07 15:03

두 공동대표, 20억원어치 전환사채 주식 전환…지분율 12.5%→14.49%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제주반도체의 박성식, 조형섭 두 대표가 지난 달 14일 취득한 20억원 규모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환권 행사로 두 대표의 소유 주식수는 313만4215주(12.5%, 20억 CB 전환 전 총발행주식수 2507만148주 기준, 이하 동일)에서 371만5947주(14.49%, 20억 CB 전환 후 총발행주식수 2568만1880주 기준)로 58만1732주(1.98%)가 늘어났다.

제주반도체가 2016년 8월 10일 발행한 액면 120억원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이며,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20년 7월 10일까지다.

만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전환사채를 두 대표가 되사들여 서둘러 전환을 청구한 건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2016년 8월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5호(이하 ‘조합’)는 박성식 대표로부터 주식 51만주를 매수하고 동시에 제주반도체가 발행한 액면 12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CB 인수 당시 주식 매매단가 및 최초 전환가 4910원 기준으로는 '조합'이 120억원의 CB 100%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11.78% (295만3992주)로 두 대표의 지분율 12.50%(313만4215주)보다 0.72%(18만223주) 낮았다.


하지만 제주반도체의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3438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합’이 120억 CB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제주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조합’이 120억 CB 전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조합’의 지분율이 15.96%(400만401주)로 두 대표보다 3.46%(86만6186주) 많아진다.

이런 이유로 시장 일각에서는 제주반도체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이 직접 제주반도체의 경영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제3자에게 보유한 주식과 CB를 전량 매각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대표가 20억원 치 CB를 취득하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조합’이 잔여 100억 CB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은 13.33%(341만8667주)로 두 대표의 지분율 14.49%(371만5947주)보다 1.16%(29만7280주) 낮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두 대표의 20억 전환사채의 매입 및 전환권 행사로 최대주주 변경 위험이 해소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