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당국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벤처투자촉진법’(가칭, 벤촉법) 제정안에 벤처투자조합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벤처투자조합의 창업투자 의무를 배제하고 다른 조합에 출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VC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벤처투자조합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에서 뛸 '체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전문화·세분화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스타트업 등에는 액셀러레이터나 소규모 VC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은 한국벤처투자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한국 모태펀드)뿐이었다.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VC가 조성하는 조합에 종잣돈을 출자하는 '펀드오브펀드'(FoF)다. 민간 VC들은 개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조합을 조성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었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 육성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민간 출자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며 "민간 VC들도 안정적인 투자방식을 고수하는 등 모험을 감수하기 보다 보수화되는 경향이 커졌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의 위상도 법정기관으로 높아진다. 수조원대 운영 규모에 맞게 설립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한국벤처투자는 2005년 당시 상법상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됐다. 모태펀드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았지만, 역할에 비해 위상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를 민간과 공공기관이 영역으로 나눠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작업"이라며 "모태펀드는 정부의 정책 수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를 하는 정책적 목적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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