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박용만, "입법부 책임" 작심발언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이건희 기자 | 2017.12.07 15:45

(상보)국회 11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 합의…"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기 절박성 중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를 방문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시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평소 발언 스타일이나 경제단체 수장이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홍 위원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려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한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례적으로 웃음을 보이는 포토타임 때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의 행정해석 판결이 내년 4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에선 최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도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 회장의 이날 고강도 발언은 당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계가 고육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안을 수용했는데도 정기국회 내 입법처리가 좌초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달 23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Δ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Δ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Δ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추가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합의안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가 처리를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기간)까지 가능하다. 내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이런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즉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재계가 여야가 합의한 단계적 단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이 8조6000억원 규모다.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만 3조원 가까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 현재 산정방식은 기업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물론, 산정방식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대 근로자 월급까지 인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박 회장은 "이런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경제계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알기에 보완적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견이 해소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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