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손해봤어요" 분쟁조정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은…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7.12.07 15:43

[피플] 허세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 변호사

허세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 변호사.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결국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서 분쟁조정팀 사무실에서 만난 허세은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는 2012년부터 거래소에서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첫 직장이었던 한국소비자원에서부터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7년차 베테랑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산하 분쟁조정팀에서는 △부당권유(불완전판매) △일임매매 △임의매매 △전산장애 △주문집행 등 5가지에 대한 조정업무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도 자율 분쟁해결 기구가 있지만 매매 관련 분쟁과 관련해선 거래소가 데이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나 허 변호사의 조언은 현실적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조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손실이든 이익이든 전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면 문제 제기를 안하지만 손해를 보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아니면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했다.

"증권사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책임만 질 뿐이죠. '내가 제도를 잘 몰랐는데 왜 안 알려줬느냐'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설명해야 해줘야 하는 대상은 금융상품이지 전반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최근엔 고령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좌와 비밀번호까지 '믿고 맡겼다가' 손해 금액 1000만원 중에 수수료가 8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없이 잦은 매매를 한 것이다.

여느 분쟁과 마찬가지로 허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사전예방이다. 그는 "소송하는 모든 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서는 항상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를 100% 배상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쟁조정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상 합의를 받아낸 사례들이 있다.

허 변호사는 "'내가 말할 때는 증권사가 꿈쩍도 안하더니 분쟁조정팀에서 관여하니 얘기를 듣더라'며 고객이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이기면 좋지만 사실 질 확률도 높고 금전과 감정 소모가 굉장해요. 조정하러 오시는 분들께는 '법원에 가실 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런데 조정에 와서 빨리 잊고 생업에 돌아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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