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과총회장 檢 출석 "과학계 블랙리스트라니, 놀랐다"

뉴스1 제공  | 2017.12.06 12:55

우병우, 靑민정실·국정원에 과총 성향 파악지시
禹, 진보성향 교육감 개인비위 동향 파악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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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2시3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회장은 '과총이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뉴스 보도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과 2010년에는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를 지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지난해 2월 김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자 우 전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또 국정원에 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정부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정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과학기술계와 교육감 사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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