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조두순 사건'… 왜 12년형 받았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7.12.06 11:07

2008년 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해 성폭행… 檢 무기징역 선고했으나 심신미약으로 '감경'

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당초 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지가 재조명 되고 있다. 검찰이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12년형에 그친 것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이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가명·당시 8세)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나영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나영이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119구급대를 불러 나영이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조씨는 당시 전과 17범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에서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당시 형법 기준상 성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었다.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 국민 공분을 샀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도 제기됐다.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대검찰청은 조두순을 기소할 때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검사와 항소를 포기한 검사에 대해 2009년 10월 감찰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후 여론에서 잠시 잊혀졌던 조두순 사건은 출소를 3년 앞둔 올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6일 현재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조두순 관련 청원은 총 4600여건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354명,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감형) 폐지 청원은 21만6774명이 서명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가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반대의 경우 청와대도 뾰족한 수가 없을 전망이다.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재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조두순법'도 발의된 상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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