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EU사법재판소의 하급 법원인 EU보통법원은 이날 샤오미의 '미패드'가 애플의 '아이패드'(iPad)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
EU보통법원은 영어 사용자들이 미패드를 '마이패드'로 발음하기 쉬워 아이패드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오미가 2014년 EU 지식재산청(EUIPO)에 미패드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자 애플이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됐다.
샤오미는 EU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샤오미는 '짝퉁 애플'이라는 비판 속에 저가 스마트폰 등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