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中샤오미 '미패드'는 '아이패드' 유사상표"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 2017.12.06 09:46

소비자 혼동 우려 상표등록 불허…EU사법재판소서 최종 결정 날 듯

샤오미의 태블릿PC '미패드'/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 법원이 애플과 중국 샤오미의 상표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샤오미가 최고법원인 EU사법재판소에서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유럽에서 '미패드'(Mi Pad)라는 태블릿PC 상표를 쓸 수 없게 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EU사법재판소의 하급 법원인 EU보통법원은 이날 샤오미의 '미패드'가 애플의 '아이패드'(iPad)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

EU보통법원은 영어 사용자들이 미패드를 '마이패드'로 발음하기 쉬워 아이패드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오미가 2014년 EU 지식재산청(EUIPO)에 미패드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자 애플이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됐다.


샤오미는 EU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샤오미는 '짝퉁 애플'이라는 비판 속에 저가 스마트폰 등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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