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민주·국민 '찬성'·한국 '불참'·바른 '반대'.. 법인세 반대 33명 '최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7.12.06 01:04

[the300][2018예산안 통과]재석 178명...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한 뒤 자정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도중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한 때 소란을 겪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뜻을 같이했으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21명의 국민의당 의원과 9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4명만이 반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2시35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을 기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은 김중로, 이언주 의원 2명의 의원만이 반대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 등 11명 모두가 반대에 투표했다. 신상진,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두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본회의 참석 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찬성기류가 확인됐으나 이언주 의원은 '양심상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 반대하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당 의원 21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했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원래 정부안도 '핀셋 증세'라는 좁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정안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송곳증세'를 가져온 것"이라며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은 허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후) 과표구간을 정상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걸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반대에 투표한 의원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4명 뿐이었다. 예산안 협상 당시 여야 3당 또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다만 시행시기에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다수의 의원이 찬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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