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국당 '보이콧'에 30분간 정회(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2.05 22:46

[the300]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후 정회…회의 진행 어려운 상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뒤늦게 들어와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정세균 의장 사퇴하라'를 외치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속개한지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오후 9시56분 본회의를 속개했다. 정 의장은 34분 뒤인 오후 10시30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당 없이 시작했다. 본회의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이 의총을 진행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한국당 없이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가결. 이어 두번째 안건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정 의장에게 "2시간만 기다리는 게 어딨냐"며 따져 물었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 11시부터 개의하고 밤 10시까지 11시간을 기다렸다"며 "11시간 드렸으면 됐지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의장석을 감쌌다. "정세균 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선창하며 일제히 항의 구호를 외쳤다. 정 의장의 목소리도 커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표결!"을 외쳤다.

정 의장은 회의를 진행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가결.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더욱 거칠어졌다.

정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올라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합류했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결국 정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본회의는 오후 11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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