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총 17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대상인 C등급 기업은 61개로 지난해보다 10개가 줄었지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인 D등급 기업은 113개로 8개 늘었다. 다만 전체 평가대상기업이 2275개로 지난해 대비 240개 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 비중은 8.6%에서 7.6%로 하락했다.
채권은행들은 당초 17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4개사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들 중 1개사만 수용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경우 공장매각 등 확정된 자구계획이 있어 주채권은행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대상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 조선 및 해운, 건설업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총 7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약 31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적립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월말 기준 15.38%에서 15.34%에서 0.04% 하락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했음에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신규여신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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