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장비 검사수수료 낮추고 통신장비 전자파 관리 강화…전파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7.12.05 11:47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생활안전 강화 목적 전파법 시행령 개정

5G(5세대) 네트워크 등 4차산업혁명 기본인프라인 이동통신 개발을 위해 관련 장비 검사 수수료를 낮추고 연구용 방송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파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 설비 검사 수수료를 감경한다. MIMO는 전송속도 향상과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이다. 하나의 무선국 안에 다수의 장치가 포함돼 무선국 검사시 각 장치별로 검사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두 번째 장비부터는 수수료의 40%를 감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휴대폰, 셋톱박스, PC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 전 받아야 하는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를 연구,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500대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면제 범위는 100대까지 였다. 어선 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위해 설치한 공공목적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감면하고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비면허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한 규제 정비로는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이동중계국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보고토록 했고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운용 즉시 전자파 강도를 측정, 보고토록했다. 기존 전자파 보고 기한은 준공검사 후 45일 이내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당 차별사례를 시정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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