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빈 초등교실에 어린이집 설치…졸속처리 안돼"

뉴스1 제공  | 2017.11.30 16:25

30일 총회서 반대입장문 발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11.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빈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수장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은 30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현 체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혐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시도교육감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시민의 요구사항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유보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신설조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이를 통과시켰다.

교육계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다.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은 이미 반대성명을 냈다.


교육현장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데다가 두 시설의 법적 근거·체계가 달라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이 아니라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시도교육감협은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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