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태 前경우회장 구속기소…정치활동에 경우회 돈 '펑펑'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11.30 16:05

[the L] 사실상 '가치 0' 주식 담보로 경우회서 무이자로 9억원 빌리기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대기업 특정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해 단체 자금을 정치활동에 끌어다 쓰고, 이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회원들을 데모에 동원한 혐의로 구재태 전 경우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재태 전 경우회장과 손모 전 경안흥업 대표, 경안흥업 거래처인 A사 대표 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우회는 지난 1973년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경우회 회원은 150만명에 이르며 경우회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우회장으로 재직했던 구 전 회장은 임기중인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우회의 자회사인 경안흥업 자금 약 3억7000만원을 상임고문으로 있던 고엽제전우회에 임의로 기부하고, 2015년부터 유령 시민단체인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활동비용으로 경우회 및 관련사에서 16억4000만원을 동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개입활동에 대해서는 재향경우회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자금 유용에 대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은 또 지난 2012년 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모 대우조선 사장 자택 등 앞에서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압력을 넣어 이듬해에도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해 8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갈)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구 전 회장은 2009년 경우회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경우AMC라는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 구 전 회장은 이 회사 설립을 위해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하던 경우AMC 주식을 7000만원~8000만원이던 당시 시세보다 두 배가 넘는 2억원에 경안흥업에 처분해 부당한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구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보유한 경우AMC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데도 이를 담보로 약 9억3000만원을 경우회에서 10년간 무이자로 대여받는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가치평가 결과는 있지만 30여차례의 공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장에서 처분이 불가능한 주식이었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은 경안흥업의 거래처 A사로부터 현금 및 가족의 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고 거래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도 함께 받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우회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경우회 사무총장에게 부과된 벌금 및 변호사비 1920만원을 경우회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구 전 회장의 범행 이후 경우회는 경우회 명의의 예·적금이 지난 2012년에 비해 38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해지고 단체가 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를 사유화해 개인의 치부 및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행사, 사업적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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