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 전 경호관은 석방됐다. 2017.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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