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발위 "경선 불복·탈당 제재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 2017.11.30 13:58

[the300]6차 정당발전방안 발표…내년 지방선거부터 청년 정치참여 확대 등 민주당에 제안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4차 정당발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발위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강화, 의정활동 경비 차등 지급제, 당내 당직 겸임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경선 불복과 이로 인한 탈당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여선웅 정발위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6차 정당발전 방안'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94조에 의해 모든 공직·당직선거 출마자가 결과에 불복한 경우 5년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발위는 이와 함께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은 "선거일 150일 전 직전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 신청을 하면 경선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다"며 "특히 경선 불복 경력자의 경우엔 (감산이) 반복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당내 지방선거 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현재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화 하고 예비내각화 해 원내 정당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 위원은 "정책위원회를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형태로 전환해 18부처별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며 "당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발위는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현재 국민의당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밖에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과 당직에서 청년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1인을 가번으로 공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발위는 끝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예비 당원제 도입도 당에 제안했다. 여 위원은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물론이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제로 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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