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의료정보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7.11.30 16:00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산 위해 수가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한 데 모으는 빅데이터 작업이 추진된다. 정보 공개와 활용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도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심평원 등 건강보험 공공기관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보험가입자들의 의료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작업을 201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확산 수단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료정보 전자교류는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B병원으로 옮길 때 각종 진료정보를 병원끼리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환자들은 엑스레이나 CT, MRI 등 영상 정보를 CD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방대한 진료정보와 유전체 정보, 의약품 성분 등을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기반 마련도 2020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129개 신약 개발 후보를 선정해 2022년까지 개발주기와 비용을 단축 시킨다.

AI와 나노바이오·로봇 등을 융복합한 한국형 수술로봇도 내년까지 완성한다.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이 첫 결과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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