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엄단" 경찰 특별단속…방조자도 처벌

뉴스1 제공  | 2017.11.30 12:05

주야 불문 불시 스팟·이동식 단속…"동승자 처벌"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시~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과 함께, 필요할 경우 출근시간대 와 낮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은 2~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서울에서만 25명이 사망하고 44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는 모두 285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


서울경찰은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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