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퇴거·접근금지 권한 줘야"

뉴스1 제공  | 2017.11.30 06:05

여가부,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2017.7.12/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현행 수사·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는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정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사·사법절차에서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정폭력 사건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특례법’ 입법목적을 '피해자보호'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사건 전담 법원'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퇴거하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아울러 현행 법률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을 통합해 피해자 보호 단계에서 절차 처리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연구자 등도 토론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5회 연속으로 개최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논의 내용을 종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의 단계별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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