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지진 피해주민 43건 법률지원

뉴스1 제공  | 2017.11.29 14:35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포항시 흥해체육관 정문 앞에 설치된 법률지원단 현장지원대책본부 상담부스(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총 43건의 법률지원 요청사항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에 요청한 사항은 임대차 관련 문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Δ주택 등 건물 파손에 따른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가능여부 22건 Δ지진대피로 임차목적물 사용 불가능에 따른 월차임 지급 및 전세보증 대출금 상환유예 가능여부 10건 Δ자동차 피해관련 보험금 청구 4건 Δ지진보험 가입 시 법률문제 등 기타 7건 순이었다.

법률지원단에는 올해 출범한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도 참여해 임대차분쟁 조정도 2건이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포항지진 피해민들의 편의를 위해 피해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주말 상담을 포함한 법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피해지역 곳곳에서 실시한 상담을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담 및 접수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공단은 포항시 흥해체육관 정문 앞에 법률지원단 현장지원대책본부 상담부스를 설치해 공단직원 10여명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또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와 기쁨의 교회 등 대피소에는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로 출장상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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