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시정지시로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신청인인 파리바게뜨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당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 각하로 오는 29일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다시 효력을 얻게된다. 집행정지 기간을 제하면 내달 5일까지가 기한이다.
고용부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 5300명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530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 기한이 끝나기 1주일 전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각하된 날(11월28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그 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결정을 예상했던 파리바게뜨는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