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진 인사조치 돌입…파업사태 해결되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7.11.27 17:09

이효성 위원장 "KBS 이사 소명 충분히 듣고 조치"…舊 여권 이사 중 1명만 교체해도 KBS 사장 교체 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정부가 KBS 이사진 교체 등 인사 조치에 나선다. 감사원이 KBS 이사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감사 결과를 내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KBS이사진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이나 연임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해서다. 방통위는 KBS 이사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야권에 유리한 KBS 이사진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BC에 이어 KBS 파업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지 주목된다.

27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 요구 등을 받아들여 KBS 이사진 인사 조치 등 후속 처리에 조만간 돌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원 요구가 지난 주 말 나온 상황이어서 곧 감사 결과와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KBS 이사장, 이사 등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시일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사들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절차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니만큼 절차대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철수 상임위원 역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냐보다 감사로 인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가 밝혀졌으면 처리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허욱 부위원장 역시 해당사안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송사 이사진 법인카드만 따로 떼서 감사한 것은 유례없는 표적감사"라며 "특정 단체(KBS노조)가 청구했다고 감사를 받아준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대로 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 과정을 감안하면 KBS 이사 인사처리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통위 4기는 출범 당시부터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꼽아왔다.


방통위가 감사원 요구를 받아들여 KBS 이사들에 대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라도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와 여권(구야권) 이사 수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KBS 이사진은 이사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이사가 6명, 여권 추천 이사가 5명이다. 지난 달 야권 측인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조용환 보궐이사가 임명돼 7대 4에서 6대 5로 완화됐다. 야권 추천 이사가 한 명이라도 더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여권 이사 수가 많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등 인사 조치도 가능해진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방문진 이사회 역시 이사진 재편 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한 바 있다. KBS 이사진 재편과 고 사장 해임이 이뤄지면 KBS 총파업 사태 역시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각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사례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적폐 이사의 신속한 해임은 공영방송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KBS 이사진은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감사 보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진 9명이 약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 사적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에 인사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KBS새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KBS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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