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성희롱 뿌리뽑는다…기관장 책임 강화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7.11.28 12:00

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공무원 성 비위 징계 결과, 인사고과 등 평가에 반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을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고위직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킬 경우 주무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한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는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28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간과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공분을 산 데 따라 마련됐다. 공공부문부터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성희롱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11월 현재 총 1만7211곳이 해당된다.

먼저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된다. 각 기관에서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의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주무 부·처·청과 지자체가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건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와 상급기관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전 부처는 공공기관 감사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기업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선 보다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한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각 부처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인사고과에서 최하 점수를 적용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해 기관이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엔 성희롱 사건 예방 조치도 담겼다.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기관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다.

아울러 2019년까지 11월 현재 4946곳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실제 성희롱발생 실태와 사건조치 결과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이행 정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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