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무국 "감사원 표적감사…방통위 처리절차 지켜볼 것"

뉴스1 제공  | 2017.11.24 19:45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KBS제주 새노조가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11.1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KBS 사무국은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KBS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가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KBS 사무국은 이날 일부 이사진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 감사의 목적이 예상대로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해 이사를 해임할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KBS 이사진이 2015년9월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로 쓴 법인카드 2억7765만원(1898건) 중 87%에 달하는 2억837만원(1653건)이 영수증이 없다. 특히 구(舊) 여권측 인사인 강규형·차기환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애견카페 등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아내의 휴대폰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KBS 이사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해임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조치를 건고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유용 규모와 경중을 고려해 조만간 강·차 이사 등에 대한 해임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BS 사무국은 그러나 "공연·영화관람·CD구입 등 행위를 모두 사적 용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KBS 이사가 비상임이며 폭넓은 인사를 만나 KBS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야 하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들이 만난 대상은 정치권·시민단체 등 밝히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인데 마치 프로그램 제작비 집행 감사처럼 극히 제한된 기준을 근거로 '사적 사용' 운운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도된 잣대로 언론을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사무국은 "향후 방통위의 처리절차를 지켜볼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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