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골프치고 "나이스샷~"…안걸리면 되지?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1.28 06:25

"지키면 손해" "나 한명쯤이야" 준법의식 부족 여전…"교육·처벌 강화해야"

/사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 캡처
직장인 A씨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다가
'한남대교 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 게시자가 한강을 향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담겨서다. A씨는 해당 계정과 영상을 캡처 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운전 중 쓰레기를 버리는 것부터 한강에서 골프 스윙을 하는 것까지 '양심을 버린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과 나 한명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만연하다며 준법교육 및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범죄 단속·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범죄 처벌건수는 5만1288건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쓰레기 투기 1만3946건 △음주소란 등 9900건 △무임승차·무전취식 8230건 △인근소란 등 4788건 △노상방뇨 4467건 △불안감조성 3249건 △광고물 무단부착 2740건 △물품강매 호객행위 1075건 △업무방해 554건 등이다.

한 일선 경찰은 "촛불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가는 등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법규가 상당하다"며 "'남들이 모를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는 비양심적 행동이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35)는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앞차 운전자가 (차)문을 열더니 음료수 캔을 도로 위에 버렸다"며 "너무 황당해 집 도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해당 영상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준법의식을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내 이익이 먼저라는 인식이 아직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며 "보여주기식 행동에는 동참을 잘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문제가 드러나는데 사회적 도덕심의 두께가 얇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때 부터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처벌과 함께 공익적 목적에 따른 신고정신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위법 행위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신고 행위가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안된다"며 "불법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웃돈다.

비준수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보니까'를 꼽은 사람이 42.5%로 가장 많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18.9%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1.2%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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