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생리대' 사라진다.. 생리대 지원법 통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7.11.24 12:30

[the300]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신발 깔창이나 휴지 등을 대신 사용하는 고충을 겪고 있어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어 휴지나 깔창 등을 대신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원을 해 왔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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