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어 휴지나 깔창 등을 대신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원을 해 왔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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