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8일 만에 최 의원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있는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서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요구해 이를 재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소환해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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