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28일 피의자 소환(상보)

뉴스1 제공  | 2017.11.23 18:05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서 뇌물수수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8일 만에 최 의원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있는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서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요구해 이를 재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소환해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
  5. 5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