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가 상납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건의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억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힌 국정원 내부 장부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의 특활비는 한꺼번에 현금다발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약 40억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건넨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과 관련한 모종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일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최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확보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