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활비 모른다…檢 모든 사건의 정점 나로 맞춰"

뉴스1 제공  | 2017.11.23 17:35

이경재 "崔, 검찰 출석할 의사 없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8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순실씨(61)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소환조사 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등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최씨는 "재판을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출석하라고 했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수사를) 내게 맞추다 보니 힘들다. 검찰이 내게 씌우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또 특활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라며 "본인 재판을 받는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도 기소하려면 빨리해서 (최씨가) 재판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 다른 사건은 상고심까지 간 상황"이라며 "말도 안되는 사건 같은데 어차피 최씨는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 (검찰이)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종착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65)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4년 동안 40억원가량이다. 특히 특활비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 부분도 확인이 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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