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197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를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를 메워 조성했다.
이후 고성군은 1984년 9월 신규 매립지 중 발전소 부지와 매립지 중 일부 도로 부분을 지적등록했다.
이에 사천시는 지난 2015년 2월 "고성군이 해당 토지의 재산세와 향후 과세권 등 관할권한을 행사해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은 매립지 관할의 기준을 매립 전 해상경계로 할지, 매립 후 이용 효율성으로 할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사천시는 "매립지는 매립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야 한다"며 "사천시에 인접한 공유수면을 메워 완성된 곳의 관할권은 사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립지는 고성군보다 사천시 중심부에 가깝다. 발전소 직원 가운데 86.44%도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성군 측은 "매립 전에는 영해구역이었고 지자체 관할구역은 정해지지 않았었다"며 "지자체 관할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매립 전 공유수면은 고성군이 어업면허관리 등을 했었기 때문에 관할권이 고성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