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은폐 의혹'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김용판 재수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11.23 16:15

[the L] (종합) 檢,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조사

/사진=뉴스1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당시 증거를 은폐한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있던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을 분석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김 서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서장은 또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서경찰서에서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증거물들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김 서장이 당시 국정원 직원과 수십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김 서장은 "국정원 쪽에 어떤 수사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과거 서울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 단서나 자료가 확보된 것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하며 댓글 사건 축소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가 김 전 청장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활용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포착될 경우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김 전 청장은 앞서 기소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등의 새로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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