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접점 찾나…환노위 근로시간 논의史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7.11.23 16:41

[the300]올해만 세 차례 합의 실패…장외에선 민주노총 손팻말 시위도

지난 7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사실상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인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1주를 5일로 보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추가근로 16시간, 총 68시간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이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3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김 장관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특례업종 종사자 분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를 근로시간 단축 법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2017년에도 번번이 합의 실패…여야는 왜=지난 3월20일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루는 듯 했다. 당시 고용노동소위원장이었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그동안 5일로 간주된 1주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규정 적용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무적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추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을 50%로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도 쉽지 않다. 결국은 돈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거치고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 7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재개됐다. 버스운전사의 과로노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속도를 낸 것이었다. 여야는 지난 7월31일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하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키로 합의했다.


지난 8월31일 여야는 다시 고성을 주고받으며 빈 손으로 환노위 문을 닫았다. 주 52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문제였다. 여야는 전날(8월30일)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3단계로 나누고, 유예기간을 큰 규모 순으로 '1년·2년·3년'(여당안)과 '1년·3년·5년'(야당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후 적용키로 합의했다.

여당이 유예기간을 줄이자고 야당에게 촉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그 뒤로 여야는 세 달 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고 '숙의 기간'을 가졌다.

23일 민주노총 관계자가 국회에서 들어보인 손팻말 모습. /사진=이건희 기자


◇소위 밖에서도 긴장감 고조…민주노총 손팻말 시위=고용노동소위 시작을 5분 앞둔 이날 오후 2시25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몇몇이 조용히 빨간색 손팻말을 들었다. "근기법 개악시도 중단! 노동시간 특례제도 즉각 폐기! 노동법 제개정 즉각 논의!"라고 쓰인 손팻말이었다.

이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소위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에게 민주노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손팻말을 든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주 68시간을 만든)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문제 등에서 개악을 시도하려는 일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여기선 손피켓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방호과 직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또 회의가 시작된 뒤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근기법(근로기준법) 개정 중단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자 환노위 관계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해 오후 3시쯤 소위 회의장 앞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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