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받았는데 왜 또 구속시키죠?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1.24 15:17

[the L]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 징역 3년 선고받은 최순실에 또 '구속영장' 발부…왜?

편집자주 | '법'이라면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멀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을 받아 볼 때도, 당장 살 집을 얻을 때도 우리 삶에 법과 관련없는 것은 없죠. '법' 대로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생활 속의 소소한 질문들을 알아봅니다.

최순실씨

벌써 1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11월20일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순실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지난 18일 최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9일 24시로 두 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최씨는 결국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최씨는 세차례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데 잠깐.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최씨는 지난 14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씨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까요?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니 그대로 형을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최씨는 법원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씨가 선고를 받은 것은 2심으로,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데 미리 형을 산다면 억울한 일일테니 말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 확정되면 구속돼있던 기간 만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현국 변호사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겁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예견될 때 임시로 구속을 해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한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면 그땐 형이 집행되겠죠.


최씨는 이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구속 상태였습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 선고한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씨는 그 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 돌아갈 수 있는거죠.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최씨는 이대 비리 관련해서는 애초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며 "이미 징역형 선고가 났을 때 이미 구속상태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또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엔 구속영장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급별로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는데요. 구속이 더 필요할 때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 즉 연장할 수 있는데요. 2심과 3심은 1심의 구속영장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여서 결국 심급마다 최장 6개월까지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6개월씩 세 차례, 즉 18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보다 더 긴 기간 구속 재판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죄목이 여러가지여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최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매번 다른 이유를 들었는데요. 구속영장은 범죄 사유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때마다 이유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이중구속, 즉 구속영장이 발부돼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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