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취득금지는 '위헌'

뉴스1 제공  | 2017.11.23 14:25

국회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상정
변호사 "세무사는 변호사의 파생직업" 규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지하자 변호사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취득 금지는 법률서비스 하락일 뿐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을 밝혔다.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만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더는 세무대리업무를 맡지 못하면 수요자인 국민은 기장·세무조정·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업무를 나눠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송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또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법률이 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원천봉쇄를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고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가 원래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해 설계된 파생직업"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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