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공천헌금' 신민당 前사무총장 2심서 법정구속

뉴스1 제공  | 2017.11.23 14:00

법원 "朴 영향력 보고 금품 건네"…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20대 총선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1)에게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이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순수한 의도에서 신민당 창당 경비를 부담했다기보다는 박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박 의원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변제 방법과 이자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박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선거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며 "공천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하고 정당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그 결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에 나가게 되고, 정당은 일부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3억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김씨가 돈을 먼저 적극적으로 준 것으로 보이진 않고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은 박 의원에게 3억5000여만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헌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김씨에게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으로 돈을 건넨 점과 시기 등을 볼 때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비례대표를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해 금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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