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은폐' 당시 서울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상보)

뉴스1 제공  | 2017.11.23 11:40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2012년 12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18대 대선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수사과정과 관련해 당시 디지털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요원 김모씨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의뢰해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파일을 분석한 결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250G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와 320G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구에서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김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대해서는 댓글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다른 컴퓨터를 사용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댓글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내역 조회를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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