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두 예비후보자의 대북관·통일관 등 사상적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한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게시글이 게시된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정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두 예비 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비후보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지난 9월 1심은 양씨에 대해 "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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