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실세사위 쿠슈너 '외교개입'에 다시 칼끝 겨눠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7.11.23 07:41

‘러시아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며 정권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 다시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이 지난해말 정권교체기에 외국 지도자들과의 접촉 등 쿠슈너의 외교 개입에 대해 증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뮬러 특검은 특히 지난해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비판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는 시도와 관련, 유대인인 쿠슈너의 역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 결의안 채택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엔안보리 표결 하루전 페이스북을 통해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힘든 상황에 빠뜨릴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이집트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고, 유엔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3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쿠슈너는 지난해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정부와 연관된 변호사간 회동에 참석하는 등 뮬러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뮬러 특검은 아울러 정권교체기간에 외국인 정상들과의 만남 또는 통화에 있어서 쿠슈너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99년 제정된 로건법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쿠슈너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민간인 신분으로 외국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며 외교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뮬러 특검은 이에 따라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해 12월 쿠슈너와 세르게이 고르코프 러시아국영 브레세코놈뱅크 은행장과의 만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은행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다.

쿠슈너는 지난 7월 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주자 지명이 확실시되전 때부터 자신이 트럼프의 요청으로 외국과의 주요한 접촉채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쿠슈너는 고르코프와의 만남에서도 러시아제재나 특정 정책에 대핸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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