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 결정…"범죄성립 다툼여지"

뉴스1 제공  | 2017.11.22 21:55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균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구속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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