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1.22 20:34

[the L](종합) "대법원장 인사권 위임해나갈 것… 인사 주기 장기화도 계획 중"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는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해서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앞서 법원은 2011년 연수원 25기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단게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폐지 근거가되는 명문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지만,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 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감에 따라 종래의 인사 절차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관해는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수원 24기 이상 법관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해 초 한 차례 고법 부장 승진이 있었다.


고법 부장판사는 공식적으로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로 '법관의 꽃'이라 불린다.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서열화와 관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연수원 동기 중 3분의1 이하만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좁은데다 근무 평가에 따라 승진이 이뤄지기때문에 법관이 승진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윗선', 즉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 처장은 또 "법관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인사권 중 법관들 사이 형평이 침해되거나 균질한 재판 발전에 장애가 초래되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위임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위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 시대를 앞두고있는 지금이야 말로 인사 주기의 실질적인 장기화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갈 수 있는 적기"라며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를 통한 법원인사 이원화와 관련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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