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던 이영학…법원에 반성문 추가 제출

뉴스1 제공  | 2017.11.22 19:35

형량 줄여보려는 의도로 풀이돼
앞선 재판서도 "반성하냐"는 질문에 "예"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은 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이영학(35)이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전날(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영학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한 데다 "반성하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만큼,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개한 반성문에는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달라. 부인의 제사를 지내고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피해 여중생에게 '꼭 갚으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가 반성문 내용을 언급한 뒤 "피해 여중생은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꼭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나"며 되묻자 이영학은 "앞으로 잘 살겠다 꼭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지인 박모씨(36)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영학과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이영학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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