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 법인세 인상안 두고 평행선 달리는 與野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1.22 16:34

[the300]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법인세 인상안 공방…재논의키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서로 부딪혔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핀셋증세'로 알려진 정부 법인세 인상안을 논의하면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상위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아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부담세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 실효세율은 2010년 17.4%에서 2016년 17.8%로 상승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17.7%로 200억~2000억이 19.2%인 것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년 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과 배당은 횡보했지만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과 사내유보금은 두 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초대기업이 세금 감면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비율이 평균 3.8%인데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5.6%로 훨씬 높다"며 "감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면서 투자 주도 성장을 기도했지만 잘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에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과표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은 찬성하지만,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풀어주되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확실히 걷는 절도있는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5000억원 이상 과표기업 집중 인상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결국은 전반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120개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냐"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이전되고 기업이 해외로 탈주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기업 사기도 진작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내라고 한다면 일부러 타겟으로 삼는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기업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건 이윤이 쌓여서 잉여금이 많은 거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회사 이력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이후에 법인세 인상을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위는 법인세율 개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법상 조세소위는 이달 30일까지 세법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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