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용 2024년까지 지원키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1.22 15:05

정부, 세월호 피해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 비용과 심리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수정했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도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고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16일 세월호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 등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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